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구 감소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고 있어, 특정 동네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을 더 작은 단위인 행정동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문제에 더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행정동까지 확대
- 행정동 단위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세밀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각종 지원 특례를 적용해서 인구감소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예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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