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도 이미 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선거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후보자의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 비용 보전을 미리 미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되지 않는 선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대 선거 범죄 기소·고발 시 기탁금 반환 유예
- 선거 비용 보전 절차의 일시적 중단 근거 마련
- 미반환 선거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 원(77명)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제135조의2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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