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국가 등에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재보다 10%p씩 높입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1년 기준 2억 원, 5년 기준 5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항목별로 10%p씩 상향 조정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년 기준 2억 원, 5년 기준 5억 원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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