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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감염병 방역 기간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법적 근거 마련
  •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협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ㆍ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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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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