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두 가지 이상의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는 학급은 학생 수를 줄여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교육감이 해당 학급에 특수교육 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더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증 중복 장애 학생 학급에 특수교육 교원 추가 배치 근거 마련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