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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두 가지 이상의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는 학급은 학생 수를 줄여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교육감이 해당 학급에 특수교육 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더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증 중복 장애 학생 학급에 특수교육 교원 추가 배치 근거 마련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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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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