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현재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조사와 피해 학생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조기에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의 업무 범위 확대
- 학교폭력 관련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신설
- 학교폭력 상담 조기 지원 업무 추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다만,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 이에,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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