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자료를 활용해 화물차의 적재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찰청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교통 정책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 적재량 측정 자료를 활용한 위반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공표 및 지자체 정책 반영 근거 신설
-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위탁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의2 신설),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나.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4조의2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7조제7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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