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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통일부 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통일교육 사업의 관리와 성과 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매년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기본계획 추진 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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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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