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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제공되는 세금 공제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기한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법인세 공제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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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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