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지원 대상을 공무직을 포함한 자치경찰 업무 수행자 전체로 확대하여 처우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자치경찰사무 재정 지원 대상 확대
-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차별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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