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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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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서관법 내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국가도서관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보호감호소 삭제 및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 변경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 위촉 전까지 직무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의 협회 및 관련 단체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정비의견 반영 등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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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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