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현재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변전소나 송전선로 같은 주요 전원설비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전원개발사업 시 공론화 절차 이행 의무화
-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
- 지역주민 참여 숙의 과정 제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송ㆍ변전설비 입지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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