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기관에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협력관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건비 지원 범위가 소방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인력 운용과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건비 지원 대상을 소방기관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세입·세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회계 운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인건비 지원 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 소속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 인건비계정 내 세입·세출 근거 조문을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비
-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수정
제안이유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는 소방공무원 외에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이 함께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 체계는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찰 협력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기준이 부재함으로 실제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적용대상을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ㆍ정비하고, 인건비계정 내 세입ㆍ세출 근거 조문 등을 현행 실무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건비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소방본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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