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 '소년보호직공무원'이라는 명칭이 법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관련 직렬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면서 해당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속 명칭을 현재 사용하는 명칭인 '보호직공무원'으로 바꾸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민방위대 제외 대상 명칭 변경
-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수정
- 법률 용어와 실제 직제 명칭의 일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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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03.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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