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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로법은 교량 설계 시 차량 추락 방지에만 집중하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을 막기 위한 시설 기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교량에서의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량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보행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교량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보행자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자살 예방 및 실족 사고 방지를 위한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교량의 경우, 차량의 추락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구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량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시도 건수는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7월 기준 780건에 이르는 등 그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신시도나 실족사고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량의 구조 및 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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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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