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방식이 제한적이고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가 어려워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제도 홍보와 연구를 강화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인 및 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허용
-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 범위 확대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시스템 이용 허용
- 제도 홍보 및 조사·분석 연구 주체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및 단체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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