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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6개월 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차익 발생 사실을 알리는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상장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장사 임직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화
  •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 강화
  •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ㆍ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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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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