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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의 불법적인 대부업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특히 불법 대부계약으로 얻은 이자율을 기존 20%에서 상사법정이율인 6%로 낮추어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 불법 사금융업자의 처벌 수위 강화
  • 불법 대부계약 이자 제한을 20%에서 6%로 하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횡행하고 있어 서민ㆍ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수준이 낮고,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불법이득 이자에 대해서도 제한하여 현행 20% 수준의 이자 제한 규정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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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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