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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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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지침을 세울 때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경영지침 내 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사항 포함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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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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