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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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앞으로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합니다. 수립된 계획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 매년 수립
- 수립된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의무화
-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환경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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