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농어촌 지역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가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과 시장 확충 사업을 추가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농협과 수협 조합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권 사용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시장 확충 추가
- 농협 및 수협 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개량,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行政理)의 73.5%에 달하여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미약한 농어촌에서는 그 사용처가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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