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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은 학교별로 개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 소인수 및 심화 과목 개설을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함.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이에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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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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