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촌 이내 혈족 간의 결혼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제도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인 무효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4촌을 넘는 혈족 간의 혼인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변경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무효 규정을 4촌 이내로 축소
- 4촌 초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른 민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정하고, 이외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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