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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험료는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를 강제로 시행하기보다는 보험사와 카드사, 정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제 편의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보험료 납부 수단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 추가
  • 보험업법 제103조의2 신설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보험업계와 카드사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한 결제 편의성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됐지만, 보험료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6.8%에 불과한 상황임. 하지만 보험료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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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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