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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물려줄 때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차등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을 상속할 경우, 경영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00억 원을 공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가업 상속 시 세제 혜택 확대
  • 가업 상속 공제액을 경영 기간별 차등에서 600억 원 일괄 공제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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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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