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정해진 계산식이나 30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 분할과 달리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에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정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산정 시 배우자의 기여분 반영
-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고려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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