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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가 받는 식사비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근로자의 외식 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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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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