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이용자가 면허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어 무면허 운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 의무화
- 운전 자격 미확인 대여 사업자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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