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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명되는 과정에서 기존 보직을 잃으면 규정상 바로 전역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참의장 후보자가 임명되거나 지명이 철회될 때까지는 전역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를 장성급 장교 정원 계산에서 제외하여 군 지휘권 공백을 막고 인사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전역 유예 규정 신설
  • 합참의장 후보자를 장성급 장교 정원 산정에서 제외
  • 군 지휘권 공백 방지 및 인사 운영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또는 참모총장을 지낸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면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면 전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의 군 인사는 동시에 이뤄지므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기존 보직을 잃은 상태가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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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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