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경기장이나 역 등 특정 장소에서 직접 표를 웃돈 받고 되파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으로 확보한 뒤 비싸게 파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 거래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경범죄로 다루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를 암표 매매로 규정
-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및 승차권 등의 부정 거래 단속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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