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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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주민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주민 소득 창출 및 재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사업 시행자의 주민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고난도 해상매립 공정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적기 완성을 위해서는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사업협조를 유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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