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하여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고 생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던 기존 규정의 한계 보완
-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
-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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