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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만 쓰도록 강제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다른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 방식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앱 마켓 사업자의 타 결제 방식 이용 허용 의무화
  • 타 결제 방식 이용 제한 및 금지 행위 규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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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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