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3
현재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경영권 방어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규제 강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 대통령령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기준 및 기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자사주 소각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 중 하나임. 단순한 보유나 임의 처분이 아닌, 자사주를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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