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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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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는 기사 부족 문제와 제재 수단 부재로 현장에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일정 비율의 예외를 허용하여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을 새로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장 내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비율 허용
  • 근무 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 중이나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주4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2026년 8월 20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도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완전한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및 이에 따른 고정급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단서,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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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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