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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 이를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이나 단속 장비의 도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찰청장이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 시설과 장비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단속 장비에 신기술 적용 장려
  •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보급 우선 지원
  • 도로교통 분야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에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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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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