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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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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는 지방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특성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건축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원 명문화
  •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추천 인사 포함 의무화
  •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건축 정책 수립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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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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