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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본인도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거나,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돌봄 제공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증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건강보험을 통한 대체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돌봄 대체 수당 지급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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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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