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소속 종사자들에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종사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정신건강 교육 실시 의무화
- 소속 종사자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체계 마련
-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ㆍ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ㆍ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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