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앞으로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해야 하며,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사회 회의록 작성·보존 및 이사·감사 대상 사본 배부 의무화
- 이사회 회의록 공개 원칙 수립 및 비공개 사유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사본을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승환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