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면서 사업자마다 요금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충전 속도별로 1kWh당 요금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와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요금 표시 의무화
- 충전 속도별 1kWh당 요금 정보 제공
- 요금 표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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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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