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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자가 입원할 때 드는 간병비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항목에 포함하여 국가가 간병비를 보장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간병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은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서비스 명시
  • 간병비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 마련
  • 취약계층 대상 간병비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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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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