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거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기존의 조건과 한도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를 넓히고 감면 한도를 늘려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범위 확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출산 및 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의 조건 및 한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출산ㆍ양육 가구 등의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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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 2026.09.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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