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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은 소음 정도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마을 경계와 법적 구역이 달라 보상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옆 지역의 경우, 마을이나 지형지물 등을 고려해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 범위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인근의 별도 지정 근거 마련
  • 필지 경계 및 마을 생활 형태를 고려한 구역 지정 허용
  • 군 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나 촌락의 생활 형태ㆍ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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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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