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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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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효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치로 바꾸고, 시대 변화에 맞춰 효의 정의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10월이었던 효의 달을 매월 1일 효의 날로 변경하고, 효의 개념에서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바꿉니다. 또한 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기여한 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효의 달을 매월 1일 효의 날로 변경
  • 효의 정의를 부양에서 봉양으로 수정
  • 효행 우수자 포상 근거 마련 및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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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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