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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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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은 임원의 성별과 임금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성별 임금 격차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할 성별 임금 정보의 범위를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관 스스로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세분화 추가
  •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공시 의무화
  •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파악 및 자율적 개선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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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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