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현재 공공기관은 임원의 성별과 임금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성별 임금 격차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할 성별 임금 정보의 범위를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관 스스로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세분화 추가
-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공시 의무화
-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파악 및 자율적 개선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 및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