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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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낮추고 통합심의 대상을 넓힙니다. 또한 공급 주택의 인수가격을 높이고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여 도심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8.04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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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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