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낮추고,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또한, 새로 지은 주택의 매입 가격을 올리고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여 도심의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 시 주민 동의 요건 완화
-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대상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공급 주택의 인수가격 상향 조정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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