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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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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관은 긴급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형사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보호와 수사를 돕기 위함입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형 감면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스토킹 범죄 대응 시 경찰관의 책임 부담 완화 및 보호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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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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