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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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이 불안할 때 금융당국이 즉시 대응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천재지변이나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직접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상자산 시장 긴급 상황 시 금융위원회의 개입 권한 명시
- 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대상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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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6.03.1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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