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이 불안할 때 금융당국이 즉시 대응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천재지변이나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직접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상자산 시장 긴급 상황 시 금융위원회의 개입 권한 명시
- 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대상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 당국의 사후 대응 위주의 현행 체계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가상자산시장의 안정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