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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지와 관청이 멀 경우 불편함이 커서,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에서도 인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감 관련 업무를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감 변경 신고 장소 확대
  •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변경 신청 가능
  • 인감 관련 행정 업무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CITIZENS · 시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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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